일 국방전문가 "집단자위권은 제3국 주권 존중"…"무력으로 현상 바꾸는 것 원치 않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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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육상자위대 중장 출신의 군사전략가인 야마구치 노보루(山口昇) 일본 국제대 교수는 28일 “집단자위권은 공격을 받는 제3국이 도움을 요청할 때만 할 수 있다. 공격 받은 제3국의 주권과 선택에 대한 존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보루 교수는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아산플래넘 2015’ 계기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일 방위지침 개정 후 한반도에 자위대가 파견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노부로 교수는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본과 깊은 상관이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을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집단자위권’이라 한다”라며 “유엔 헌장에는 모든 국가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집단자위권은 공격을 받는 제 3자가 도움을 요청할 때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위대의 한반도 파견에 대해서는) 한국의 동의 없이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유사시에도 한국의 요청이 없을 경우 자위대 파견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방위지침에 센카쿠 열도를 둘러산 중국과의 충돌을 대비해 포함시킨 ‘도서 방위’를 명기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중국)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라며 “우리는 이웃국가를 도발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는 “도서 방위 지침의 경우 센카쿠 열도에 국한된 사항이며 무장 충돌이 일어난 상태에서 일본 측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답했다. 독도에 대해서도 “일본은 현장 유지를 무력으로 바꾸려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라며 “독도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가 거의 바닥을 쳤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한국인과 일본인 모두 감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고위급의 수사보다는 정서적인 접근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정치인이나 우파쪽에서의 발언으로 인해 상대국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져올 수 있고, 원했던 방향이 아닌 반대로 갈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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