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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진료는 이렇게…" 의협, 의료인 금연진료 교육 시행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대국민 금연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에 대한 금연진료 교육이 시행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장석일)은 27일 “금연진료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이해도 상승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의료인 금연진료 교육 과정'을 공동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인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월 19일 '금연치료 지원사업 추진협의체 제4차 회의'를 통해 의료인 교육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4월부터 9월 사이, 금연진료 표준 교육 프로토콜에 따라 의료인 단체 주관으로 금연진료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의협은 “금번 교육과정은 회원의 의무(직전 3개년 회비 완납)를 이행한 신청자에 대해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교육과정 진행 후 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추가적인 교육 일정을 건강증진개발원측과 협의하여 회원들에게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회원들의 교육 편의를 위해 5월 중 평일 저녁(5월 6일~7일)과 휴일(5월 17일)에 총 5시간 과정으로 각 2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참가 사전등록 방법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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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h.kyeongah@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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