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품목 수입개방 보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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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수입자유화되는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고유업종품목의 수입자유화시기는 최대한 연기, 올해에는 중소기업 고유 생산품목의 수입자유화를 보류할 방침이다.
정무장관실이 1일 국회에 보낸 지난 119, 121회 국회질문에 대한 정부조치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에도 중소기업 고유업종품목 중에선 9개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자유화하되 자유화율을 79·5%선에서 제한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영농자금 중 2·4분기 기일 도래분의 회수시기를 보리수매에 응한 농가에 대해선 7월말까지 연장했으며 객토자금은 3년2회 상환토록돼 있던 것을 3년간 균등하게 상환토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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