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운동 나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저작권법 개정안을 놓고 네티즌들이 개악 반대 서명 운동 등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지난 6일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의 전면 개정안과 우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분 개정안을 통합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이 개정안이 인터넷의 정보 교류를 원천적으로 막는다며 반대 캠페인(www.ipleft.or.kr/antilaw)을 펼치는 등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통합된 개정법안의 핵심 내용은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고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화관광부 장관이 게재된 해당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게재를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영리를 위해 반복적으로 저작물을 복제·전송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요청 없이도 해당 복제·전송 행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개정법안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강한 저작권 보호 법안이어서 인터넷 이용과 문화활동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법안의 조문 자체가 모호하다는 것. 예컨대 인터넷을 통해 이메일, 메신저, 게시판을 이용할 경우 어떤 특정한 이용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인지 여부가 명쾌하지 않아 자의적인 법 해석이나 행정적 제재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더욱이 개정법안은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복제·전송하지 않는 선의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며,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보는 법률안이라고 주장한다.
우상호 의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정안은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불법적으로 저작물을 유통시켜 돈을 벌어 온 업체들이 저작물 보호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사이트에서 자료를 검색해 불법인지 모른채 무심코 다운 받았는데 저작권 소송에 걸려 피소된 피해자가 많다”고 반박했다.

네티즌들이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는 또 하나는 ‘문광부 장관의 과도한 검열권’이다. ‘문광부 장관 등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제·전송자 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를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133조에 대해 ‘기술적 보호장치를 무력화하는 장치나 프로그램을 사법기관의 판단도 없이 관계 공무원이 직접 수거하여 폐기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원낙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