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병원-서남대, 의대 놓고 소송전 비화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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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의 임상실습을 담당하고 있는 예수병원이 서남대를 상대로 학사일정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수병원측은 “서남대는 4월20일부터 4박 5일간 예수병원에서 임상실습 중인 3학년 학생들을 의학과 임상교수들의 동의없이 정규교과과정이 아닌 캠프에 참여하라고 일산의 명지병원으로 보냈다”며 “교수 25명은 서남대 총장을 상대로 학사일정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예수병원에 따르면 서남의대 학생들은 병원 136명의 전문의(임상의학 전임교수 86명, 임상의학 외래교수 50명)들로부터 2013년 2월부터 현재까지 임상실습 및 임상의학 교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명지병원이 서남대 재정기여자로 선정되면서부터 예수병원과 서남대는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분위기다.

서남대는 지난 2월 임시이사회를 열고 명지병원을 재정기여자로 선정했다. 당시 예수병원도 재정기여자 우선협상자 공모에 나섰지만 이사회가 명지병원을 선택하면서 고배를 마셔야만 했다.

의대를 놓고 예수병원이 서남대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게 된 데는 명지병원이 서남의대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캠프가 발단이 됐다. 예수병원에 따르면 서남대는 명지병원 주최 캠프에 학생들을 보내자고 요청했다. 하지만 예수병원 측은 정해진 학사일정을 끝내고 여름방학에 캠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예수병원은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서남대는 막무가내로 학생들을 압박해 전주에서 경기도로 보냈다”며 “임상의학 교수들과 의대내 의학교육협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갑작스럽게 학사일정 변경을 강행한 행태에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명지병원은 임상실습 협력병원으로 체결도 안 돼 있고 교육부로부터 정식 의대교수로 등록도 안 된 상태”라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 수호를 위해 소송뿐 아니라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kim.sunyeong@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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