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숙박업소·사우나·안마시술소 같은 건물 내 영업 불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6월1일부터, 사우나·안마시술소·고급 여관 등 사치성 위생업소의 변태영업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서울시가 31일 마련한 단속 및 규제방안에 따르면 ▲숙박업소의 객실을 사우나 또는 안마시술소의 휴게실로 사용, 퇴폐행위를 조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건물에 숙박업소와 사우나·안마시술소의 복합허가를 내주지 않고 (관광호텔제외) ▲밤 12시부터 상오 4시까지는 사우나·안마시술소의 영업행위를 제한하며 ▲경찰과 합동으로 여관의 미성년자, 혼숙과 안마시술소의 여 종업원 음란행위를 색출한다.
또 유흥업소의 네온사인 간판설치를 금지하고 업소 당 1개의 간판만을 내걸수있게 하는 한편 허가 (신고) 업종 이외의 간판은 모두 철거한다.
이밖에 ▲여관의 경우 실내 벽에 설치된 4면 거울과 음란비디오 등 퇴폐성 시설을 철거하고 ▲한증탕은 무자격 안마사 고용행위와 동일 건물 내 숙박시설의 휴게실 이용행위를 규제하며 ▲안마시술소의 변태목욕과 이용자 숙박행위에 대한 단속도 편다.
이번 단속대상에 드는 사치성업소는 고급숙박업소 (일반호텔·갑류 여관) 7백94, 한증탕39, 안마시술소 1백29, 유흥업소 8백98, 대형 갈비집 15개소 등 모두 1천8백75개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