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금 인상|내년 l월부터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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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당초계획대로 공무원의 퇴직금 인상계획을 내주 중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1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법을 고쳐 퇴직금을 ▲5년 미만 근속자는 현행보다 37% ▲5년 이상 근속자는 20%씩 각각 인상키로 했다.
정부는 또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할 경우 지급하는 유족연금도 지금보다 20% 더 지급키로 하는 한편 「유족연금 특별부가금」을 새로 만들어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죽을 경우에는 유족연금이외에도 일정비율의 특별부가금을 더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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