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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조사 하겠다"… 피의자 면담 검찰 요청 거부한 경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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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검찰의 피의자 면담 서면 요청을 거부하자, 검찰이 해당 경찰관을 소환조사키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대전지검은 14일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 인권 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명령을 지키지 않은 혐의(인권옹호 직무명령 불준수)로 충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현직 경찰관에 대해 형법상 인권옹호 직무명령 불준수 혐의를 적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13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 김모씨에 대한 영장 청구 전 면담을 서면으로 경찰에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법적 근거나 선례도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검찰은 피의자 김씨에 대한 면담 요구가 거부되자 경찰의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고 석방토록 지휘했다. 이에 경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지검 양재택 차장검사는 "검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범죄수사를 위한 수사권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건으로 판단돼 내사에 착수했다"며 "21일께 관련 경찰관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자 인권보호의 책임자로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제196조).검찰청법(제53조).검찰사건 사무규칙.법무부 인권보호 수사준칙 등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직접 면담을 경찰에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03년부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 중 사안이 중요하거나 혐의가 불분명한 경우 검사가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신문하는 '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검찰은 올해 1~9월 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통해 긴급체포된 피의자 671명 중 42.2%인 283명의 영장을 기각해 억울한 옥살이를 막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남경찰청 양재천 수사과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피의자 구속 전 사전신문을 요청한 선례가 없어 실무선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잘못된 조치라고 판단되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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