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개발 사건 항소심 첫 공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영동개발진흥 거액금융부정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공판이 14일상오10시 대법정에서 서울고법제3형사부(재판장 노승두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공판은 1심피고인 29명중 검찰과 본인이 모두 항소하지 않은 7명을 제외한 이복례(65·영동회장)·곽근배(44·영동사장)·이헌승(57·전조흥은행장)피고인등 22명이 출정, 인정신문과 사실신문순으로 진행됐다.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이피고인의 변호인 이종원변호사는 『이피고인은 10여년전부터 앓고있는 당뇨병과 합병증으로 인해 구치소안에서도 식사를 못하고 주사로 생명을 부지하고있는 상태』라며 『사물의 판별능력뿐만 아니라 의사표현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다』며 공판절차 정지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신청한 이피고인에 대한 감정유치결정신청 등에 대해 의사의 진단서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이피고인에 대한 신문만을 다음기일로 연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