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대 여관·공장·창고등 재산세 중과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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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 시내의 여관·공장·영업용창고 등의 재산세가 중과세 된다.
서울시는 11일 올해상반기재산세부터 여관·공장·영업용창고에 대해 화재위험건물로 분류, 일반 세율인 1천분의0·6∼1·6의 2배인 1천분의1·2∼3·2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또 주거지역내 연면적1백평방m이상 또는 종업원16인 이상되는 공장에 대해서도 일반세율(1천 분의3) 보다 2배 높은 1천 분의6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화재위험건물은 종전에는 주유소 및 정유공장, 가연성 가스제조업체, 호텔, 유흥 및 전문음식점등에만 적용해 왔으나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여관 등을 추가한 것.
이에따라 화재위험 건물로 적용돼 과세된 업체는 지난해 1만1천1개에서 1만5백75개가 늘어 5월분 재산세가 7억8천5백만원이 추가 징수되며 주거지역내 공장의 과세대상도 1천2백45개에서2천9백92개가 늘어나 5억8전4백만원의 세금을 더 걷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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