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주부 446만 명도 국민연금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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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경력단절 여성 446만 명이 국민연금 차별에서 벗어난다. 밀린 보험료를 뒤늦게 낼 수 있는 길이 생기고 장애 등이 발생했을 때 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된다.

 현재 일을 하다 쉬는 납부예외자와 일을 그만두고 결혼한 적용제외자(전업주부) 간 국민연금 차별이 사라진다. 추후납부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못 낸 보험료를 일시에 낼 수 있다. 젊어서 3년 직장생활을 하며 연금보험료를 내고 전업주부가 된 박씨(58)의 경우 임의 가입해도 연금 최소 수령 요건(10년 가입)을 채울 수 없는데 개정안이 시행돼 5년 치 보험료(530만원)를 추후 납부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평균수명(82세)까지 산다면 20년 동안 약 400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다만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낸 적이 없으면 추후 납부할 수 없다. 보험료 납부 시점 이후 밀린 보험료만 낼 수 있다. 446만 명이 혜택을 보게 돼 ‘부부 연금’ 수령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전업주부에게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생긴다. 다만 18세부터 장애 발생(사망)까지 해당 기간의 3분의 1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만 혜택이 생긴다. 또 장애가 생긴 시점에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그 이후에 10년 불입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령 대학 재학 중 22세에 장애가 생긴 경우 졸업 후 10년 동안 보험료를 내면 장애연금이 나온다.

 부부가 국민연금을 나란히 받다가 한쪽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발생한다. 남은 배우자는 자기 연금과 유족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없다. 만약 자기 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20%만 받는데 앞으로는 30%로 늘어난다. 월평균 2만6000원 늘어난다. 하지만 유족연금을 택하면 자기 연금이 없어지는 문제점은 바뀌지 않는다. 유족연금은 사망자가 받던 연금이나 받을 연금의 40~60%이다. 국민연금은 매년 4월 전년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는데 앞으로는 1월부터 오르게 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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