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성완종 특별사면, 국정조사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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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김도읍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새누리당 권성동(재선,강원 강릉) 의원은 21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 사면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어 "성 전 의원이 노무현 정부 시절 두 번이나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야권 로비설 주장을 뒷받침한다"며 "국정 조사를 실시해 누가 주도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한 정권에서 두 번 특별사면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해당 정권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권 의원은 "두 번째 사면(2007년)의 경우 당시 법무부에서 강력한 사면 불가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청와대는 국무회의를 6일 연기하면서까지 법무부와 의견 조율을 했다"며 "결국 법무부가 청와대의 강요를 이기지 못하고 사면에 동의했으나 원칙에서 벗어난 사면을 묵과할 수 없어 보도자료에서 성 전 의원의 이름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청와대가 국민 눈을 속인 사실상 ‘밀실 사면’을 강행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권 의원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발언도 비판했다. 그는 "문 대표는 '사면은 법무부 업무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으나 이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라며 "사면은 헌법 제79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청와대의 의사가 절대적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두 차례 사면을 받은 것은 전례없는 특혜"라고 거듭 지적했다.

권 의원은 "명백한 사실에도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문 대표의 지록위마적인 행태는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은 기자 lee.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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