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증권사 직원들, 경찰에 덜미

중앙일보

입력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해서는 25억원을 편취한 한 전·현직 증권사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21일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장한 혐의(도박 개장 등)로 증권사 현직 과장인 총책 김모(32)씨 등 6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A씨 등이 개설한 사이트에서 도박한 B(63)씨를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0일까지 전북 전주 등에 차린 사무실에서 인터넷 미니선물 도박 프로그램을 만들어 B씨 등 회원 1000여 명을 모집해 도박을 시킨 혐의다.

전·현직 증권사 직원인 이들은 코스피200지수 등 실시간 연동되는 선물시세 등락을 예측, 매도·매수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도박을 하도록 했다. 배팅 금액만 총 281억원에 달한다.

A씨 등은 각 회원이 대포통장에 입금한 액수만큼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뒤 예측이 적중할 경우 룰에 따라 수익금을 주고 예측이 틀리면 손실금을 공제해갔다.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이 25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측 적중률이 높은 회원은 블랙리스트로 관리, 도박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 베팅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검거하지 못한 도박 가담자 1000여명도 조사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