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모든 고교입학시험수험생은 내년부터 영어의 듣기능력 시험을 치러야 하게됐다. 25일각시·도교위가 문교부에 보고한 85학년도 고교입학시험 실시계획에따르면 전국13개시· 도교위의 평준화지역은 물론 비평준화 지역고교에서도 내년부터 고교입시영어과20문항중 5∼10개문항을 「소리」로 출제, 사지선다형 답지에 정답을 체크하는 방법으로 듣기능력평가를 실시키로했다.
이에따라 학과성적1백80점(평준화지역)중 20점을 차지하는 영어과 성적의 25∼50%를 듣기능력성적이 차지하게됐다.
일부시· 도교위가 평준화지역에서만 실시해온 영어듣기. 능력시험이 전국으로 확대된것은 문교부의 생활영어교육강화시책에 따른 것이다.
문교부는 내년의 전국고교듣기능력평가결과를 분석, 전국단위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대입학력고사에서도이의 실시를 검토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