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대출받아주겠다" 장애인 등친 장애인 단체 사무장

중앙일보

입력

  "대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주겠다"며 개인정보를 빼낸 뒤 5600만원 상당을 대출받은 무등록 장애인단체 사무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20일 장애인을 속여 대출을 받게 한 혐의(사기 및 사문서 위조)로 이모(3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청각장애자인 김모(46·장애 1급)씨 명의를 도용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혐의다. 김씨의 명의로 휴대전화 6대와 SUV 차량을 구입해 대포폰과 대포 차량으로 판매한 혐의로 받고 있다. 현재까지 김씨가 입은 피해금액만 5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부천에서 무등록 청각장애인단체 사무장으로 일하는 이씨는 김씨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김씨의 신분 서류와 은행 통장 등을 받아낸 뒤 대출을 받고 휴대전화와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김씨에게 대출 사실을 수화 등으로 설명해 동의를 받았다"며 "대출받은 돈의 일부는 김씨에게 줬고 나머지는 대출브로커에서 전달했다. 나도 대출 브로커에게 속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대출 브로커에게 속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수사 결과 브로커가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씨의 범행으로 호떡 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온 김씨는 수 천 만원의 대출금은 물론 본인 명의로 등록된 대포 차량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자격도 박탈될 위기에 놓였다"고 전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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