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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 운영한 교회 목사, 알고보니 '전과 10범'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의료생협으로 둔갑한 불법 사무장병원 문제가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70여억 원을 챙긴 목사가 적발되면서 불법 의료생협 및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가짜 조합원 명단을 만들어 허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목사 전모(56)씨를 구속했다. 또 전씨와 함께 병원을 운영한 이모(56)씨 등 1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의료생협은 조합원과 지역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이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비의료인이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태로 불법이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병원 설립을 목적으로 허위 의료생협 2곳을 만든 뒤 대구 시내 일대에서 병의원 4곳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금 73억6000여만 원을 챙겼다.

특히 목사인 전씨는 의료법 위반 등 전과만 10범이다. 생협본부장을 맡으며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던 중 적발돼 처벌을 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생협을 만들어 병원을 설립,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전씨는 사무장병원 운영과 관련해 자신의 은행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교회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기도 했다.

이들의 이러한 불법행위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규정을 악용했기 때문이다.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지만 조합원 300인 이상, 출자금 3000만원 이상이라는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의료생협의 개설은 가능하다.

의협 “비영리법인의 명의 대여 원천 차단해야”

의료생협형 불법 사무장병원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의료생협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49곳이 사무장병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의료계는 특단의 조치를 정부의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는 “불법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은 실제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인 조합원의 건강증진에는 뒷전인 채 영리추구에만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뿐 아니라 허위청구 등으로 건강보험재정을 축내는 주범이 되고 있으며, 불법 의료생협에 고용된 선의의 의료인들까지도 피해를 입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생협형 의료기관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 뿐 만 아니라 총 공급고의 50% 범위 내에서 일반인의 진료도 허용된다.

의협은 “관계기관의 관리가 부족한 관계로 이와 같은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적절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불법 의료생협형 의료기관을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의협은 불법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제안했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불법 의료생협형 의료기관으로 적발시 바로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의 명의대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계기관의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상의 ‘조합원 외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 일반인 진료 가능’ 조항을 삭제해 불법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 자체를 뿌리 뽑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 의료계‧국회‧정부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사건이 터졌을 때에만 단발성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며 “공단 산하에 운영 중인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대응 중앙협의체’의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 불법 의료생협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강력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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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h.kyeongah@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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