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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사고기 승객 1인당 5000달러 우선 지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14일 밤 일본 히로시마(廣島)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의 현장 조사가 끝났다. 일본 운수안전위원회는 사고 다음날인 15일부터 4일 간 실시한 현장 조사를 18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안전위원회 히노 카즈오(日野和男) 조사관은 "중요한 사안인 만큼 조사 보고서 완성에는 1년 이상 걸린다. 2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활주로 옆에 머물러 있는 사고기의 이동을 히로시마 공항에 허가했다고 밝혔다.

일본 운수안전위원회는 사고 당시 기상 상황과 조종 방법의 관련성 등을 알아보기 위해 조종실 내 대화를 녹음한 보이스 레코더와 고도 및 속도 등 비행 데이터를 기록한 블랙박스를 회수했다. 또 원인 규명을 위해 수집한 데이터와 기장 등의 증언을 분석하고 있다. 안전위원회는 여객기 주익(主翼·동체 좌우로 길게 뻗은 날개)에 붙은 양쪽 엔진이 활주로 시작 부분에서 300여m 떨어진 지점의 무선설비에 부딪힌 뒤 왼쪽 엔진이 지면에 닿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항 상공에서 발생하기 쉬운 하강 기류로 기체의 고도가 갑자기 떨어졌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사고 원인 조사는 일본 운수안전위원회와 사고 여객기 A320기 제조사인 에어버스 본사가 있는 프랑스의 항공사고조사국이 공동으로 실시한다.

인천발 아시아나항공 162편은 14일 오후 8시 5분쯤 계기착륙장치(ILS)를 사용할 수 없는 히로시마 공항 활주로 동쪽에서 진입했다. 비행기는 8시쯤 관제사로부터 착륙 허가를 받았고 착륙 시도 약 1분 전까지는 기상과 기체에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히로시마 공항은 산을 깎아 조성됐고 표고는 331m에 이른다. 사고 여객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등 82명이 타고 있었고 27명이 다쳤다.

아시아나항공은 18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승객 전원에게 5000달러(약 540만원)의 일시 위로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일시 위로금은 승객들이 사고 후 겪는 불편한 상황에 대처하는 데 쓰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승객들과의 합의 등 사고 피해 배상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히로시마 공항은 17일에 운용을 재개했지만 착륙기를 전파로 유도하는 ILS 무선 안테나가 망가진 채로 남아 있어 이착륙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비가 내려 시계가 불량한 19일에는 일본 국내선과 국제선이 모두 결항됐다. 히로시마 공항 사무소는 “20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운항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쿄=이정헌 특파원 jhleeh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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