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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연금제등 심의 |국회운영제도 개선소위 소집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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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운영제도 개선연구소위(위원장 윤석정의원)는 오는25일 회의를 소집, 국회휴회중 소위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연구·검토해온 ▲청원제도 개선방안(이치호의원·민정) ▲의원연금제도입의 타당성여부(강기필의원·국민) ▲의원의 입법보조조직강화(박관용의원·민한) ▲입법정보전산화방안(백찬기의원·의동)등을 심의한다.
소위는 이 4개테마에 관한 연구결과를 듣고 소위의 검토의견을 각당에 회부, 각당의 당론을 참작한 후 소위단일안을 마련, 국회운영위에 넘길 예정이다.
이치호의원이 검토한 청원제도 개선시안은 현재 각상임위가 맡아 처리하고 있는 청원을 청원담당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신설, 신속히 심의하게하고 국회에서 통과된 청원은 행정부에 대해 일정범위안에서 구속력을 갖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선시안은 또 특위의 현지조사권을 강화, 특위가 사실상 구미의회의 청문회와 같은 기능을 하게하고 청원의 충실한 심의를 위해 청원제출인이 청원을 심의하는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게 하며 청원소개 의원에게도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대신 청원서에 자신의 의견서를 첨부토록해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강기필의원이 검토한 의원연금제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원들이 연금혜택을 받고 있는데 비해 국회의원만이 제외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낙선 또는 은퇴 후 생계보장 필요성등을 들어 다수의원들이 연금제 도입을 희망하나 문제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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