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료 이의신청 내일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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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1,2월분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이의신청을 31일까지 받는다.
상·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원래 고지서발부 후 10일 이내에 하게 돼있어 1,2월분 이의신청기간은 이미 지났으나 올해의 경우 혹한으로 동파 사고가 많았는 데다 많은 시민들이 하수도사용료 이의신청규정을 잘 몰라 특별히 연기한 것이다.
시는 29일 구청수도관개자회의를 소집, 이 같이 지시하고 어떤 구청에서는 누수사고신고가 구청에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일이 있다고 지적, 객관적으로 공사한 사실이 증명되면 이의신청을 받아주도록 했다.
이때 이미 납부된 하수도사용료는 현금으로 환불하지 않고 앞으로 부과되는 하수도 사용료에서 이를 공제해 나가게 된다고 밝혔다.
또 이의신청을 해두고 있을 경우라도 납기만기일인 31일을 넘기면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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