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 물건 살 때도 마일리지 쓸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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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뒤 받아 모아서 다른 물건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에 대한 소비자 보호 규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전자금융 사고가 일어나면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6일 재정경제부와 국회에 따르면 재정경제위원회 금융법안심사소위는 올해 초 정부가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을 최근 의결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인터넷뱅킹의 확산과 전자화폐 등 새로운 지급수단이 등장하면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업자에 대한 허가.등록.감독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안이 재경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OK캐시백'과 같은 마일리지는 정부안대로 '선불 전자 지급수단'으로 규정됐다.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는 발행회사 것이 아닌 다른 회사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법이 확정되면 이런 마일리지를 발급하는 회사들은 소비자 피해에 대비해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그러나 발행회사 상품만을 살 수 있는 마일리지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마일리지는 경품의 일종인 만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전자금융사고가 일어났을 때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져야 할 책임도 강화됐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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