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일요일 상점영업」 싸고 찬반논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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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영국에서는 요즘 일요일에는 가게문을 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있는 상점법의 개정문제를 놓고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일요일에도 상점이 문을열어 쇼핑을 할 수 있어야한다는 쪽은 소비자단체와 조그만 소매점들이고 일요휴업을 고수해야한다는 쪽은 종교단체· 노동조합 및 종업원이 많은 큰 상점들이다.
찬성측은 일요일 쇼핑이 되면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구매도 늘어 경기자극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대해 반대하는 측은 일요일장사를 해봐야 전체 매상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구매행위의 날짜가 바뀔뿐이며 오히려 인건비등 부담만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종업원들의 상당수가 여자이기때문에 가정생활소홀에서 오는 이혼증가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최근 데일리메일지의 여론조사 결과는 78%의 절대다수가 일요일개점을 위한 법개정에 찬성했다.
일요일에는 가게문을 닫도록하는 상점법은 지난51년 노동조합과 종교단체가 앞장서서 로비활동을 벌여 제정됐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그동안 16번의 개정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압력단체(노조와 종교단체)들의 반대로 좌절되곤 했다.
정부에서는 이문재의 해답을 찾기위해 내무성에 특별사정위원회를 설치, 법개정의 범위와 득실을 조사하고 있다.
「대처」 수상을 비롯해서 대세는 일요일쇼핑을 허용하는 방향이다.
현행 상점법은 일요일에나 축제일에는 특정물품을 전시하지 못하게한 1448년의 시양거내법을 토대로한 것으로, 여러내용이 덧붙여져서 복잡다기하고 상충되는 내용을 많이 담고있다.
상점법을 어기게되면 최소 5백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현실은 적기 않은 수의 상점들이 법을 어겨가며 일요일 영업을 하고있다.
『페이레스DIY』라는 가정수리용품 판매체인상점 같은데서는 지난2년사이 l만1천파운드의 벌금을 물어가며 일요영업을 했다.
이 법개정은 16번이나 좌절된 것이라서 이번에도 장담할 처지는 못되지만 압도적 여론으로 보아 개정의 여건은 성숙된 셈이다. 【런던- 이제당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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