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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이 대통령은 북송문제가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된 이래 적절한 보상금 지불 및 교포들의 전재산 반입을 조건으로 재일 한국인들을 전부 귀국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일 귀국을 희망하지 않는 교포가 있다면 애국심이 없는 것으로 단정해 우리 국적을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이 대통령은 강조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 관련된 건의를 해도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지난 회에 말한 건의를 좀더 부연하면 우리의 당면 목표는 북송을 위한 캘거타협정의 실행을 봉쇄하는 것이라고 전제, 이 목적을 관철하기 의해서는 세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어떻게 집단귀국을 시키는가. 이 대통령이 말했듯이 일본에 압력을 가해 보상금과 전재산 반입 규정을 얻어내야 한다.
둘째 일본에 계속 정주하려는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 영주권을 취득시켜 주는가의 문제다. 그래야만 충성심을 계속 확보할 수 있다. 세째, 본심으로는 북한에 가고 싶지 않으나 공산측의 함정에 빠져 북송을 희망한 교포들을 어떻게 구출하느냐. 이틀 의해서는 필요한 경우 우리 정부가 북송심사에 참여해야 한다.
이같은 정황에 부응해 마련한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정 초안」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한일 양국은 재일 한국인의 자유로운 귀국을 보장하며 그들이 반입하는 재산에는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는다. ②과거 일본의 강제징용자에 대해 일본정부는 한국 정착에 필요한 영주권자에게 구호 조처를 취한다. ③일본정부는 일본에서의 거주권을 포기하지 않는 재일한국인들에게는 영주권을 부여한다. ④일본영주권자는 일본국적을 취득하지 않는한 한국 국적을 보유한다는데 양국 정부가 동의한다. ⑥재일 한국인중 일본 이외의 지역에 정착하길 원하는 경우 국적과 한적 및 일적은 합동으로 그 의사를 확인한다. ⑥ ⑤항의 경우 그 의사 확인때까지는 재일 한국인이 현재 상태로 거주하도록 하는데 양국 정부는 동의한다. ⑦ ⑤항 해당자의 의사가 확인된 이후에도 최종 순간에 그 의사표시의 변경은 허용된다. ⑧양국 정부는 이에 합의한 이후 이를 실행키위해 국적에 협조를 요청한다. ⑨양국 정부가 이같은 원칙에 합의하면 한국정부는 재일교포의 집단 귀국을 권유하며 모든 가능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선언한다는 것등 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일본이 갤커타협정을 실행하려해도 상당한 난제에 봉착토록 유도할 수 있다고 외무부는 판단했다.
또 국적도 우리의 이같은 건설적 제의를 보면 애초의 북송 참여계획에 주저할 것이며 아울러 미국 및 자유세계의 지지를 얻게될 것으로 분석했다.
나는 9월 상순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키로된 「주노」 국적부위원장에게 이 방안을 제시한다면 다시한번 국적을 우리지지 입장으로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대통령의 재가를 요망했다.
이 방안에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를 영구히 해결한다는 목적 아래 일본의 북송강행을 실질적으로 막거나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교묘하게 제시되어 있었다. 즉, 국적· 한적· 일적의 합동심사반이 귀국 또는 북송 희망자에게 개별적으로 의사 확인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적어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적어도 북송 희망자중 상당수가 번의함 기회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 방안을 채택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북송은 단 1명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종래의 입자을 재확인했다. 나늬 이같은 방안 제시는 이 대통령의 심기를 불평하게 만들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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