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진통 겪은 법안 통과 홀가분" 법무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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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비롯, 가등기담보물법·부동산등기법 등 개정안이 통과된데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민·상법개정안과 신설 집합건물소유 관리에 관한 법이 모두 통과되자 주무부서인 법무부 법무실은 『큰 짐을 벗었다』며 한결같이 홀가분한 표정.
법무실은 2년전 이들 민사법과 상법 정리작업에 착수, 그동안 법안 마련과정은 물론 공청회·국회통과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으나 21일 마지막 숙제격인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안 마련까지 모두 끝마침으로써 2년여에 걸친「법 옷 갈아 입히기」작업에 종지부를 찍은 셈.
법무실 한 관계자는『산고(산고)를 끝낸 산모기분』이라며『곧 자축파티라도 열고 법안정리작업에 참여했던 교수 등 학자들을 초청,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기념품을 드릴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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