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연예인 출연 막는 방송사 제재…'JYJ법' 발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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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법’. [사진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연예인 출연 막는 방송사 제재…'JYJ법' 발의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막으면 당국이 이를 제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본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의 갈등으로 방송 출연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아이돌그룹 JYJ같은 경우를 위한 법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7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수 그룹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단체의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대하여 금지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JYJ는 방송사의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방송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방송프로그램의 섭외·출연 등을 방해한 기획사 등에 대한 시정명령과 별도로, 특정 연예인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을 의도적으로 하지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조치가 필요하나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러한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프로그램 출연자의 출연을 중단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방송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방통위가 방송사의 불공정행위를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방통위 소속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외부 간섭 등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방통위가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SM엔터테인먼트에 소속돼 아이돌그룹 ‘동방신기’로 활동하다 2010년 JYJ를 결성해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본래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과 갈등으로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음반 유통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공정위는 2013년 SM과 문산연이 JYJ의 정당한 사업활동을 방해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jstar@joongang.co.kr
‘JYJ법’.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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