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지·계량기 공업 협| 가격담합 시정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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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서로 짜고 일정한 값을 유지토록 강요한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과 한국계량기 공업협동조합에 대해 이를 즉시 중지토록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날 의결내용에 따르면 한국제지협동조합의 경우 작년 10월 이후 포장용 상자를 만드는 골판지 업체들에 대해 통일된 가격표를 나눠주고 담합행위를 주도해왔다는 것이다.
한편 계량기협동조합은 수도 계량기 값의 담합행위를 계속해 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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