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교감 복직 운동 벌인 교사 3명에 출근 정지령 | 의정부 복지중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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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사립중·고교 교사 3명이 전 교감의 파면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는 이유로 규정에 없는 출근 정지 명령을 받고 19일 현재 17일 동안 출근을 못하고 있다. 이 학교는 교사를 채용할 때 날짜 없는 사직서를 미리 받아 놓는가 하면 사립학교법과 공무원 복무규정에 부분적으로 위배되는 복무규정을 만들어 놓고 해당 교사에 대해 봉급이나 상여금을 감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이 학교에서는 전체 교사 50여명 중 37명이 파면·의원 면직 등으로 교단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교련(회장 유형진)은 이를 중대한 교권 침해 사건으로 단정, 진상 조사를 실시한 데이어 이의 시정을 관계 당국에 요청하고 학교를 상대로 한 교사들의 법정 투쟁도 벌이기로 했다.
의정부시 복지중·고교(교장 겸 설립자 안채란·여·59)는 지난 2월 27일 이 학교 이위혁(29·영어)·김정렬(31·화학)·최봉돌(27·국사) 교사가 작년 0월 파면돼 현재 서울 성북지원에 파면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내놓고 있는 노재현 전 교감의 복직 운동에 직접·간접으로 간여하는 등 교사로서의 직분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징계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출근을 못하게 했다.
노 전 교감은 지난해 60점 이하 학생에게 대학 입학을 위한 체력 검사 원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한 설립자 겸 교장의 지시에 항의하다 「능력 부족」 「근무 불성실」 등의 이유로 파면됐었다.
교련은 노 전 교감의 파면에 이어 또다시 교사 3명의 출근 정지 조치를 중시, 지난 12일 이남우 교권 과장을 현지로 보내 진상을 조사한 결과 『학교측이 이들 교사 3명에게 「노 교감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결근계를 내고 있으면 태도를 보아 다시 부르겠다」고 법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출근 정지 명령을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사립학교법(56조)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고 권고에 의해 사직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들 교사가 정식 면직통보서를 요구하며 지난 3일 출근하려 하자 학교측은 일부 교사와 의정부경찰서 송산파출소 순경 2명을 동원, 교문에서 저지했고 5일에도 출근을 시도했으나 교문에서 쫓아내 지금까지 교단에 서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련은 이와 함께 『이 학교가 교사들을 채용할 때나 재직 중에 날짜 없는 사직서를 미리 받아 놓았기 때문에 이들 교사들을 면직시킬 수도 있으나 법정에 제소할 것을 우려해 면직 조치하지 못한 채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학교의 복무 규정은 ▲결근 1회는 월급의 1일 해당액을 공제하고 무단결근은 3일분을 감액하며 ▲지각·조퇴는 1일 해당 금액의 3분의 1을 공제하고 무단 지각과 무단 조퇴는 1일 해당 전액을 공제토록 돼 있다.
또 ▲혼사·경사·성묘도 휴가 기간을 이용해야 하고 ▲남자는 반드시 넥타이를 착용해야 하며 여름에는 흰 넥타이에 단화를 신어야 하고 ▲여교사는 결혼 또는 출산 전까지만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선이 선명한 바지나 스웨터를 입을 수 없도록 규정, 이를 위반하면 연말 상여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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