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수형자의 획일적인 군입영배제 방침을 변경, 앞으로는 형량과 죄질에 따라 선별 입영시키기로 했다. 천주원 병무청장은 15일 하오 국회 국방위에서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새 병역법이 발효된 3월 1일 이전에는 무조건 6개월 이상 복역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현역 입영은 물론 방위 소집까지도 면제 해 왔으나 앞으로는 ▲6년 이상 복역자는 병적에서 제적하고 ▲3∼6년 복역자는 징집면제(예비군 훈련도 면제) ▲3년 미만의 복역자는 선별해서 처리하되 강력범·흉악범·파렴치범은 현역 입영과 방위 소집마저 면제하고 과실범 등 군복무에 지장이 없는 자는 선별하여 입영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방침은 금년 3월 1일 이후에 범법 행위로 복역한 자부터 적용된다.
병무청의 관계자는 이 같은 수형자의 선별입영조치는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인 범법행위를 막고 병역의무의 형평부과와 청소년 선도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 과실범 등이 군에 입영, 성실하게 군복무를 마칠 때엔 전과를 말소해 주는 방안도 관계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제적복교생 입영문제와 관련, 복교생들은 3월 1일 이전에 이미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새 병역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6개월 이상형을 받은 복교생은 일반 수형자와 동일하게 복교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입영과 방위 소집 등이 면제되며 ▲6개월 이상 옥살이를 하지 않았더라도 최종 선고형량이 6개월 이상인 때에도 입영이나 방위 소집이 면제되고 ▲선고형량이 6개월 미만일 때에 한해 현역입영은 면제되고 방위소집 의무만 부가된다고 밝혔다.
복교생들이 수형사실로 인한 현역 입영이나 방위소집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재소했던 교도소에서 재소증명서를 발부 받거나 검찰청에서 발급하는 형 확정판결문 사본을 첨부, 본적지 구·시·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징병검사(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복역한 사람은 일단 재소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체검사를 받고 이를 신체검사장 징병관에게 제출하면 수검현장에서 구병역법의 적용을 받아 징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천 병무청장은 또 국회 국방위의 질의 답변에서 『요금 시중에 복학을 준비하는 제적 학생 중 1백여명이 징집영장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수형자라도 징병검사는 받아야 하므로 그들에게 징집영장이 발부된 것이 아니라 징병검사 통지서가 발부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청장은 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 돼 구속 직전인 학생들의 가족과 학교 당국자가 조기 입영을 설득, 권유해 이들이 지원한 사례는 있으며 그 경우 일반 입영절차를 생략하고 입영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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