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3년 이하 수형자 선별 징집|병무청 수감자 무조건 면제 안하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병무청은 수형자의 획일적인 군입영배제 방침을 변경, 앞으로는 형량과 죄질에 따라 선별 입영시키기로 했다. 천주원 병무청장은 15일 하오 국회 국방위에서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새 병역법이 발효된 3월 1일 이전에는 무조건 6개월 이상 복역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현역 입영은 물론 방위 소집까지도 면제 해 왔으나 앞으로는 ▲6년 이상 복역자는 병적에서 제적하고 ▲3∼6년 복역자는 징집면제(예비군 훈련도 면제) ▲3년 미만의 복역자는 선별해서 처리하되 강력범·흉악범·파렴치범은 현역 입영과 방위 소집마저 면제하고 과실범 등 군복무에 지장이 없는 자는 선별하여 입영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방침은 금년 3월 1일 이후에 범법 행위로 복역한 자부터 적용된다.
병무청의 관계자는 이 같은 수형자의 선별입영조치는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인 범법행위를 막고 병역의무의 형평부과와 청소년 선도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 과실범 등이 군에 입영, 성실하게 군복무를 마칠 때엔 전과를 말소해 주는 방안도 관계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제적복교생 입영문제와 관련, 복교생들은 3월 1일 이전에 이미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새 병역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6개월 이상형을 받은 복교생은 일반 수형자와 동일하게 복교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입영과 방위 소집 등이 면제되며 ▲6개월 이상 옥살이를 하지 않았더라도 최종 선고형량이 6개월 이상인 때에도 입영이나 방위 소집이 면제되고 ▲선고형량이 6개월 미만일 때에 한해 현역입영은 면제되고 방위소집 의무만 부가된다고 밝혔다.
복교생들이 수형사실로 인한 현역 입영이나 방위소집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재소했던 교도소에서 재소증명서를 발부 받거나 검찰청에서 발급하는 형 확정판결문 사본을 첨부, 본적지 구·시·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징병검사(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복역한 사람은 일단 재소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체검사를 받고 이를 신체검사장 징병관에게 제출하면 수검현장에서 구병역법의 적용을 받아 징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천 병무청장은 또 국회 국방위의 질의 답변에서 『요금 시중에 복학을 준비하는 제적 학생 중 1백여명이 징집영장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수형자라도 징병검사는 받아야 하므로 그들에게 징집영장이 발부된 것이 아니라 징병검사 통지서가 발부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청장은 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 돼 구속 직전인 학생들의 가족과 학교 당국자가 조기 입영을 설득, 권유해 이들이 지원한 사례는 있으며 그 경우 일반 입영절차를 생략하고 입영 조치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