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변호사= 환경권문제와 관련, 안온·평온한 생활환경이 보호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찬성한다.
그러나 우리의 재래적인 생활관습이나 이웃 관계에 있어 참아야할 한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가 문제다.
우리와 일본이나 서구인들과 그 기준이 같을 수는 없다. 서구에선 돌잔치만해도 시끄럽다고 신고해 버리지만 우리는 오히려 축하해 줄 일이다.
그런 점에서 적정한 한계를 정해 이웃간의 미풍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검토해야할 것이다.
▲김상철변호사= 임차목적을 위반했을 경우, 즉 주거용으로 입주한위 비밀요정을 한다든지 할 때 임대인은 현행법상 고발을 할수있으나 강제퇴거의 방법은 없다.
그러나 공동생활을 하는데 적응하기 어렵고 개인의 이익이 공동에 불이익을 주고 감수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을때 법원을 통해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의 경우 임차·임대인의 법적지위가 동등한 대신 임차인은 심야에 출입할 때는 구두를 벗고 발소리를 죽일만큼 집합생활에서의 질서를 존중하고 있다. 요건을 엄격히하여 남용을 방지한다면 앞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