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국회에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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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정당과 민한당은 2일 기업의 상호주식보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상법개정안은 민한당개정안이 민정당안보다 법인간 상호주식보유 제한이 훨씬 강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법개정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의 논란이 예상된다.
민정당의 유상호의원등 24명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의 50%이상울 보유할 경우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의 10%이상을 보유할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이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에 비해 민한당의 고영갈의원등 80여명이 제출한 상법개정안에 따르면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10%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하고▲이 제한을 벗어나 소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2년이내에 처분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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