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허범주의 탈피...교육차원소 대처-3.2특사가 의미하는 것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3· 2특사」는 지난해 학원소요와 관련, 수감된 학생가운데 그동안 2차례의 특사 (1백79명) 에서 빠졌던 나머지 복역학생중 22명을 제외한 전원이 풀려난 것이 두드러진 특징.
구속학생들은 지난해12월22일 1백31명이 석방됐고 올들어 지난 2월8일에는 수명이 풀려나 이번 특사까지 모두 3맥38명이 석방된 것이다.
서울지역의 경우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여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한햇동안 재판을 받은 학생은 모두 1백58명. 이들중 3차례의 특사로 1백40여명이 풀려나 새학기에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구속학생석방은 제적학생복교허용조치에 이어 학원내 겅찰력철수와 함께 학원사태대처방식의 커다란 전환으로 풀이된다.
우선은 지금까지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 기계적으로 처리해온 학원사태를 교육적 차원에서 자율걱으로 대처하겠다는 인식의 전환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학원사태에 대처하는 정부의 방침은 다분히 기계적이어서 주동학생과 적극가담자는 획일적기준에 따라 무조건 제적하고 사법적 처리에 맡겨 구속-실형을 받게하는 한편, 대학당국과 교수는 뒷전에 물러나 있어야했다. 처벌위주의 규범적 차원에서 온 정부의 이같은 대처방식에도 오히려 처벌을 받아야할 학생은 늘어만 왔고 갈수록 과격한 앙심을 떠는 악순환은 되풀이돼온 것이 사실이다.
5·17사태이후 학원사태와 관련, 구속-제적돼 대학에서 쫓겨난 학생이 무려 l천3백63명에 이르고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물리적 힘에 의한 규범적 대처방식의 한계를 읽을 수 있다. 이는 10· 26사태이전 5년간의 제적학생7백86명의 거의 2배에 이르는 숫자다. 더욱이 82년이후 정부의 대처방식이 강경해진것과 궤를 같이하면서 학원사태와 관련, 대학에서 쫓겨나는 학생이 줄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에 정부가 형집행정지형식으로 현재 복역중인 l백81명의 학생중1백59명을 서둘러 석방한 것도 「대학문제는 대학에 맡긴다」는 일련의 조치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잘못돼 온 대학정책의 유산을 정리하는데도 뜻이 있다면 나머지 22명을 그대로 두는 것은 어색한 구석이 없지않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80년 2월29일 긴급조치9호 위반 학생사범 3백73명이 복권된 이후 가장 큰 규모.
81년 3윌2일 부마사태 관련자 15명과 민청학련 관련자 33명등 48명이 복권 또는 특사로 석방됐었고 81년 8월14일엔 계엄포고령위반자 몇명이 특별사면됐으며 민청학련관련자 3명이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정부는 그후 82년12윌24일 김대중사건,광주사태, 전민련등 관력학련 18명을 형집행정지로 석방한데 이어 지난해 3월15일 부산 미문학원 방화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김현장(34).문부식 (25)씨등 2명을 무기로 감형했었다.
최근 서울형사지법은 항소심에 개류중인 「학생사건」에 대해 하루에 13명을 무더기 선고하는 등 재판올 서둘렀고 1심 판결을 받고 항소했던 학생들도 하루5명썩이나 돌연 항소를 취하하는 등 모종의 조치가 있을 것임을 암시했다.
형집행정지는 법률적으로 남은 형기에 대한 소멸시효가 없기때문에 이번조치로 풀려난 학생들의 경우 정지사유가 상실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언제든지 다시 수감될 수 있으며 사면되지 않으면 선거권등 공민권행사틀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74년 긴급조치4호와 관련,형집행정지로 석방된 20여명이 현재 사면용 호소하고 있다.

<신성호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