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신용카드 없이도 모바일 카드 발급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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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물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모바일 전용의 카드를 쓸 수 있게 됐다. 카드사의 질의에 금융위원회가 8일 모바일 단독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부터 카드사들이 모바일 전용 카드 발급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신용카드는 플라스틱 카드와 달리 휴대전화 유심칩이나 어플리케이션에 저장해 사용한다. 그간은 관행적으로 플라스틱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들만 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하나카드가 모바일 카드를 단독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금융당국에 질의했고, 이날 금융위는 현행법상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회신했다.

금융위는 다만 모바일 단독 카드는 신청자를 직접 대면해 본인확인을 하는 절차가 없어 부정발급으로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결제 기능은 허용하되 카드대출은 일단 금지된다. 향후 정착되는 상황을 봐가며 사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설명이다. 또 발급은 신청을 한지24시간이 지난 뒤 이뤄진다. 결제내역도 금액과 관계없이 소비자에 통보된다.

금융위는 또 신용카드사가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명시적으로 허용된 업무만 할 수 있도록 한 ‘포지티브식 규제’를 허용되지 않은 업무 외에는 모두 할 수 있는 ‘네거티브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날 BC카드가 납부고지서를 SMS로 전달하고 결과를 통보해주는 ‘전자고지결제업’을 부수업무로 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금융위는 추후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비조치 의견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허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앞으로 P2P 송금, 결제대금예치업, 크라우드 펀딩, 공연ㆍ전시, 광고대행, 웨딩·상조, 통신·차량 대리점 등 다양한 부수업무를 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다만 소비자 보호·금융시장 안정을 해치거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하는 건 금지된다.

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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