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항공안전위 '더 이상 땅콩회항은 없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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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항공사 경영진의 부당 지시 때문에 항공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이 기존 6억 원에서 3배인 18억 원으로 상향된다. 항공사 임원으로 근무할 수 없는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른바 ‘땅콩회항’ 사례처럼 위계나 위력으로 기장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던 것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항공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동호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명예교수)는 3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밝혔다. 위원회는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 초 구성됐다.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사진 중앙포토]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제 2의 땅콩회항 사건 방지
개선안은 정비과정에서 항공기 엔진 이상이 발견됐는데도 경영진이 무리하게 운항을 요구해 비행 중 엔진정지로 회항한 경우 항공사 경영진의 부당지시로 항공법 위반 시 과징금을 3배로 상향하도록 했다. 항공관련 법 위반자의 항공사 임원 근무 제한도 강화된다. 제한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상향했고 대상 법률도 항공법 외에 항공보안법,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항공운송사업진흥법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승객이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나 위력으로 방해하는 등 ‘승객협조의무’ 위반 시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항공보안법도 개정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처벌수위를 형법 수준으로 상향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jstar@joongang.co.kr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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