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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다희 집행유예…'이병헌 동영상 협박 혐의' 실형은 면해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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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협박' 이지연·다희 집행유예

'동영상 협박' 이지연·다희 선고공판…이병헌 처벌불원서로 집행유예 선고

이지연(25)과 다희(21)가 실형 선고를 피해갔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지연과 다희는 각각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원심에서 두 사람은 각각 징역 1년 2월과 1년을 받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형량을 줄였다. 조휴옥 판사는 이번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피해자(이병헌)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동영상 협박' 이지연·다희 선고공판…이병헌 처벌불원서로 집행유예 선고
이병헌은 앞서 2월13일 이지연과 다희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한 바 있다. 조휴옥 판사는 "피해자(이병헌)가 나이어린 피고인(이지연과 다희)들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감형의 이유를 덧붙였다.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9월 사석에서 몰래 촬영한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배우 이병헌에 50억 원을 요구하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세 차례의 공판 끝에 실형을 선고 받은 두 사람은 지난 9일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불구속 상태로 이번 공판에 참석해 위와 같은 판결을 받게 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이지연·다희'[사진 중앙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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