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공주대 교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승소

중앙일보

입력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 된 공주대 교수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4일 공주대 A(54) 교수가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2011년 11월부터 2차례에 걸쳐 여학생들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공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공주대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년 4월 A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린 뒤 국가공무원법(73조3)을 근거로 지난해 3월 직위 해제했다.

A 교수는 지난해 4월 대학 측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요구했지만 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직위해제 처분 당시 직무수행 능력에 문제가 있거나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대학이 직위해제를 할 때도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고 있다”고 판결사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주대는 항소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전=신진호 기자 zino14@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