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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재활용 분담금, 환경을 위한 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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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김진석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
공제조합 이사장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자원순환사회’ 정착을 위한 관련법도 마련 중이다. 자원순환사회의 목표는 사용한 자원과 에너지를 버리지 않고 재활용해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과거 생산자들은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폐기는 소비자의 몫이었다. 지금은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즉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가 일정부분 책임을 지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 EPR제도이다.

 하지만 생산자가 각각 자사의 제품, 포장재를 회수·재활용하기가 어려우므로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의무를 대신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이러한 이유에서 설립됐다. 당연히 생산자가 주인이고 회원이다. 공제조합은 생산자에게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고지 안내를 하고 있다. 생산자들은 재활용 의무량 만큼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냄으로써 책임을 상쇄하게 된다. 분담금은 재활용 의무량을 이행했다는 기준이 된다. 의무생산자들이 공제조합에 낸 분담금은 대부분 재활용 사업자들의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매출액이나 출고량이 기준을 넘는 생산자는 예외없이 제도 적용 대상이 되고, 스스로 신고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EPR 대상임에도 기피했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먼저 의무대상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대상 업체라면 당연히 이를 알리고 재활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모르고 있거나 이를 숨겼다가 추후 EPR 의무대상자로 확인되면 재활용 분담금의 2~8배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물어야 한다. 특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모든 합성수지(플라스틱) 재질 포장재가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으로 확대됐다.

 그 동안 제도권 밖에 있다가 신규 편입된 생산자로서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의 목적은 발생되는 포장재 쓰레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해서 환경을 보전하자는 것이다. 신규로 포함된 제품이나 포장재도 이런 이유에서 추가 적용을 받게 됐다고 이해하면 된다. EPR제도는 제품의 설계나 포장재의 선택에 있어서 결정권을 가진 생산자가 재활용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물론 정부와 지자체, 소비자 역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공제조합은 단순히 분담금을 걷는 기관이 아니다. 환경보전과 재활용 산업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포장재의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재질구조 개선 방안과 대국민 홍보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아직도 버려지는 폐기물의 절반은 재활용할 수 있는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절실하다.

김진석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 공제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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