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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임금피크제 도입 "정년이 56세서 60세로 변경돼…대신 임금은?"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대한항공 임금피크제 도입 [사진 중앙 포토]

'대한항공 임금피크제 도입'.

대한항공이 다음 해부터 정년을 60세로 늘리고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항공 노사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체협상과 2014년 임금협상을 타결하고 지창훈 총괄사장과 이종호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단협 조인식을 진행했다.

대한항공은 정년을 만 56세에서 60세로 변경했고, 임금피크제는 만 56세의 임금을 기점으로 정년퇴직까지 매년 임금이 전년보다 10% 낮아지는 구조로 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는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이 시행되는 2016년 1월 1부터 도입된다.

대한항공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퇴직급여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대한항공 노사는 2014년 임금에 대한 기본급 3.2%와 각종 면허수당, 자격수당의 인상에 합의했다.

대한항공과 노동조합이 합의한 사항은 조종사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해당된다. 대한항공은 조종사노동조합과도 임금피크제 등을 놓고 별도의 협상을 진행 중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대한항공 임금피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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