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서 직진신호만 불 들어와도 좌회전 허용 방안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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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만 불이 들어와도 좌회전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차량 정체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교차로에서 신호에 의한 좌회전과 신호 없이도 좌회전할 수 있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이르면 4월 중순부터 도입한다. 좌회전 신호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도 맞은편 차선에 직진 차량이 없으면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좌회전할 수 있기 때문에 좌회전 차량의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경찰은 기존 신호등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을 설치해 가능한 구역을 알리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북, 충북의 437개 교차로에서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운영한 결과 좌회전 교통량 처리능력이 최대 109%나 늘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로에 차량이 있을 때만 신호가 바뀌는 ‘교차로 감응신호 시스템’이 경찰서별로 1군데 이상 설치된다. 기본적으로 직진 신호가 유지되다가 좌회전 차선에 차량이 있을 때만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 방식이다.

교통량이 없어도 정해진 신호주기에 따라 기계적으로 신호를 부여하면 차량흐름을 저해하고 신호위반 심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입한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경찰이 경기 화성과 포천 등 8개 교차로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교통 처리용량은 27% 증가한 반면 신호위반은 51%나 감소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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