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테이프 불법 공개 MBC 관계자 주내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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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안기부 불법 도청 조직인 미림팀 도청 테이프 녹취록 전문을 보도한 월간조선 편집부 기자 한 명을 30일 소환 조사했다. 수사팀은 도청 테이프 내용을 보도한 MBC 특별취재팀 관계자도 이번 주 중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월간조선은 9월호에 '유령처럼 떠돈 안기부 X-파일 전문 공개'라는 제목으로 불법 도청 녹취록 전문을, MBC는 재미동포 박인회(구속 기소)씨로부터 건네받은 불법 도청 테이프 내용을 거의 전부 보도했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8월 말 "MBC 등 몇몇 언론사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도청으로 만들어진 자료의 공개와 보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뿐 아니라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도 이 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2002년 대선 직전 '국정원 도청 문건'을 폭로한 당시 한나라당 소속 김영일.이부영 전 의원에 대해 2일 출두하도록 통보했다. 검찰은 두 전 의원을 상대로 기자회견에서 폭로했던 '도청문건'의 입수 및 공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장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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