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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조항 첫발동 노조임원 개선명령(정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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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노동조합장과 부조합장등 2명의 노조간부가 정부의「임원개선명령」에 따라 임기중에 물러나게됐다. 이는 63년 노동조합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한국노총은 이에대해 정부의 이번 조치가 비록 적법절차에 따른것이라 하더라도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없지않다고 지적, 노조내부의 문제는 노총측에 맡기는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노동부는 최근 외기노조산하 주한미군노동조합(조합원2만여명) 간부의 판공비 과다지출등비위사실을 적발하고 이 문제와 관련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진경)의 의결에 따라 16일 노동조합법 32조를 적용, 조합장 김진협씨(50)와 부조합장 이철우씨(52)등 2명에 대한 임원개선명령을 내리고 오는 3월4일까지 대의원대회를 열어 새조합장과 부조합장을 선출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조합장 김씨와 부조합장 이씨등은 지난해 총3억6백77만7천원의 조합비를 집행하면서 이가운데 19%로 책정된 판공비를 29%로 집행, 10%를 과다 지출했다는것.
또 조합장 김씨는 지난해 조합원 복지예산 집행액 7백24만5천원 가운데 40%에 이르는 2백88만원을 노조간부 점심식사대로 유용했고, 부조합장 이씨는 조직활동명목으로 14차례에걸쳐 카바레를 출입, 판공비 93만원을 변태 지출했다는것이다.
노동부는 최근 주한미군 노조조합원들이 조합간부에 대한 비위사실을 잇달아 진정함에 따라 지난달 28일 이 조합에대한 특별업무감사를 실시,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중앙노동위원회에「임원개선명령의결」을 신청했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에대해『이들의 행위는 노동관계법위반 및 공익저해사실이 명백하고 조합장 김씨는 춘천의 강호택시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있는 일련의 사실등을 감안할때 더이상 이들에게 조합운영을 담당하게 하는것은 관계법령위반은 물론 공익을 해칠우려가 있다』고 14일 의결했다.
정부의 이갈은 조치에대해 당사자가 불복할경우 소원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받은날로부터30일이내에 소원을 제기할수있고 소원이 기각될경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있다.

<노동조합법32조>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에 해를 끼쳤다고 인정될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해산을 명하거나 임원의 개선을 명할수있다.

<노조서 해결할 문제>
▲김규벽 노총위원장=노동조합으로서는 전례없었던 불미스러운 일이다.
정부의 임원개선명령이 노동법에 의한 정당한 조치라하더라도 이법이 남용될경우 야기되는 노조활동위축이 염려스럽다.
정부가 노조자체문제에 사사건건 개입, 행정력을 발동하는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노동조합의 문제는 조합내부에서 스스로 해결할수있도록 노총에 재량권을 부여해야한다.

<정화차원서 조치>
▲정동우 노동부노정국장=노조간부의 비위사실이 사회문제가 된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노조의 활성화와 결속을 위해 헌신해야할 노조간부가 조합비를 사적인 목적에 사용하는등 조직분규를 야기시키는 행위는 묵과할수 없다. 노동부는 이같은 간부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사회정화차원에서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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