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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원 자녀에 학자금 67억 대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사십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일재)은 올해 1,2학기에 걸쳐 사립학교직원들의 대학생자녀 2만3천명에게 67억여원의 학자금으 대여해 주기로 했다.
학자금대여는 ▲국고대여의 경우 사립학교직원의 2명 이내 대학생자녀가 대상이 되는데 상환방법은 무이자로 졸업후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연금기금대여는 교직원 본인, 배우자의 형제자매및 국고대여대상에서 제외된 초과자녀2명에 대해 실시되는데 연리6%의 이자로 1년간 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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