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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용 칼 지닌 10대 소년 보호실에 1주일간 가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등산용칼을 사서 들고 가던 소년이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범죄에 쓸 흉기를 소지했다」는 누명을 쓰고 꼬박 6일간이나 경찰서보호실에 갇혀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31일 풀려났다. 이 같은 경찰조치는 임의동행한 피의자라 할지라도 48시간이상 경찰서에 「보호조치」할수 없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어긋난것이다.

<임의동행 48시간이상 보호조치금지 어겨>
서울청량리경찰서는 31일 l주일동안이나 신병을 확보하고 있던 박준홍군(18·식당종업원·전북완주군삼례읍)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북부지원 김숙판사에 의해 기각 당해 이날 밤 박군을 석방했다.
김판사는 『흉기소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박군은 지난달26일 상오0시20분쯤 서울 전농2동620맘모스빌딩 앞길에서 불심검문을 당해 등산용칼 (길이7cm)이 주머니속에서 나오는 바람에 파출소를 거쳐 청량리경찰서 보안과로 넘겨졌다.
박군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심대기실에 있다가 27일 상오9시쯤 형사처벌대상자로 형사계로 넘겨졌다.
경찰에서 박군은 『서울 면목1동에 사는 친구 이승민군(18)과 함께 구정에 등산을 가기로 약속, 그때 사용할 목적으로 지난 달25일 하오8시쯤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구입한것』이라고 주장하고 병따개등이 붙어있고 접었다 펼수있는 등산용칼이라고 말했으나 받아들여지 않았다.
박군은 또 등산준비를 하기 위해 25일 하오3시쯤 청계천 동평화시장에서 중국집 종업원으로 일하고있는 고향선배 감영만씨(21)를 찾아가 베낭·텐트를 빌지 못하고 근처시장에서 값이 싼 칼을 우선 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량리경찰서는 박군의 주장이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담당검사에 의해 「당일 행적등 흉기소지동기에 대해 수사보완하라」는 이유로 일단 기각 당했다.
경찰은 그 뒤 재수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박군을 보호실에 억류, 박군의 고향선배인 김씨로부터 『지난달 5일 만나기로 했으나 베낭을 빌러달라는 말을못들었다』는 진술을 받아 이 날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 기각됐다.
이에 대해 청량리경찰서의 간부는 『흉기소지자는 범죄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무겁게 다스린다는 형사정책의 원칙에 따라 엄밀한 조사를 하다보니 시간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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