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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좌석승급' 국토부 공무원 4명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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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국토교통부 공무원 37명이 지난해 해외 출장을 다녀오며 항공기 좌석승급 혜택을 받았거나 항공사에 승급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들 모두를 문책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조사과정에서 소속 직원들의 항공사 유착 논란이 불거지자 그간 자체 감사를 벌여왔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토부 공무원은 총 558명(퇴직자 14명 제외)이다. 이중 34명이 총 43회에 걸쳐 항공사로부터 좌석승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석이 초과 예약돼 좌석이 승급된 ‘비자발적 승급(Involuntary Upgrade, IU)’도 있었고, 항공회담 대표단이 단체 승급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들 외에 항공사가 아닌 다른 업무 관계자에게 승급 혜택을 받았거나 실제에 승급은 안 됐지만 항공사에 가족의 좌석 편의를 요청한 경우도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비자발적 승급은 항공사가 내부규정에 따라 항공권을 비싸게 산 사람 등의 순으로 승급 혜택을 준다. 항공회담 대표단 좌석 승급은 국제적인 관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어떤 이유가 됐든 국토부 공무원으로서 업무와 관계 있는 항공사에서 승급 혜택을 받은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관련자를 모두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문책 수위는 승급 횟수, 지위 등을 감안해 결정됐다. 총 3회 승급을 받은 항공회담 수석대표와 업무 관련자에게 승급 편의를 받은 직원 2명, 항공사에 가족 좌석의 승급을 요청한 직원은 징계를 하기로 했다. 비자발적 승급자나 승급 횟수가 직원 등 33명은 경고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일반석 초과예약(비자발적 승급) 등 어떤 경우에도 소속 직원에게 좌석승급해주지 말도록 항공사에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한별 기자 kim.hanby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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