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씨 죽음 국가서 배상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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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고법 민사19부(김수형 부장판사)는 25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처조카인 고 이한영씨의 부인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9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숨진 97년 2월은 황장엽 망명사건 등으로 인해 북한의 보복 위협 가능성이 커져 긴장이 고조되던 때였다"며 "귀순자인 이씨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에도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만류를 무시하고 북한을 자극하고 신변을 노출하는 수기를 출판하고 언론과 인터뷰하는 등 사건 원인을 제공해 40%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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