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동 등 3곳 합동재개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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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불량주택 재개발대상구역인 금호구역1지구 등 8개 지역이 주민-건설업체공동개발형식인 합동재개발방식으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28일 올해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을 벌이기로 계획한 29개 불량주택재개발대상구역 중 금호구역1지구 등 8개 지역은 합동개발방식에 따라 4∼11월 사이에 사업을 시작하고 돈암2구역 등 6개 지역은 이 방식의 적용여부를 검토 중이다.
합동개발방식이란 주민은 땀을 제공하고 건설업체는 주택을 건립, 지역 내 주민을 수용하고 남은 주택을 일반에게 분양, 건축비의 일부를 충당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시는 대상지역을 고층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시키되 ▲건립가구의 50%이상은 반드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여야 하고 최고 평수는 전용면적이 45평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개발방식별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지역은 다음과 같다.
◇합동개발▲금호1구역l지구 (응봉동137) ▲금호1구역2지구 (금호동4가산70) ▲구로 (구로동315)▲청운l (청운동2, 3) ▲천호1(천호동산6)▲옥수4(옥수동산5) ▲신당1 (신당동21, 산6) ▲홍은5 (홍은동 71, 113)
◇합동개발검토▲돈암2(길음동877) ▲도화 (도화동2)▲청량2(청량리동234) ▲홍제3 (홍제동132) ▲홍제4(홍제동105)▲전농3 (전농동7, 9, 산6)
◇일반재개발▲하왕l (하왕십리동산6, 1000)▲용산1 (용산2가1의3) ▲본동1 (본동 126) ▲역촌(역촌동산32의4) ▲연희3(연회동182)▲봉천4 (봉천동산101)▲아현1(아현1동825) ▲쌍문l (쌍문동414) ▲만리 (만리동198, 199) ▲거여2 (거여동288)▲신길2 (신길동233)▲응암2(응암동243) ▲흑석2 (흑석동산88)▲봉천2 (봉천동산94) ▲상계5(상계동112,113)▲묘당 (묘당동122, 응봉동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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