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서 다음달부터 무상급식이 중단된다. 경남도 교육청은 9일 “다음달부터 무상급식을 유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관련 안내문을 다음달 1일 각급 학교를 통해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 내 무상급식 대상인 초·중·고생 28만 명 가운데 저소득층을 제외한 21만9000명이 다음달부터 돈을 내고 급식을 먹게 됐다. 급식료는 한 달에 초등학생 4만5000원, 중학생 5만1500원, 고교생 6만2100원이다.
전국 광역 시·도 가운에 무상급식을 중단하는 것은 경남도가 처음이다. 중단 이유는 예산이 바닥나서다. 지난해까지 경남도 교육청에 무상급식 예산을 주던 경남도와 시·군이 올 들어 지원을 멈추는 바람에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
앞서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해 교육청이 무상급식 지원금 사용에 대한 감사를 거부하자 “감사 없이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며 올해부터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시·군도 이에 따르면서 경남도 교육청은 올해 필요한 무상급식 예산 1125억원 중 643억원을 못 받게 됐다. 교육청 자체 예산 482억원은 마련했으나 여기서 저소득층 급식예산을 제외하면 171억원밖에 남지 않아 3월에 소진된다는 게 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경남도와 시·군은 무상급식 지원을 끊는 대신 남은 예산 643억원을 저소득층 학생의 참고서 구입비와 사이버 강의 수강권 등을 마련하는 데 쓰기로 했다. 학생 1인당 연간 약 50만원을 지원한다. 관련 조례안을 12~19일 열리는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통과되면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학부모들은 무상급식 중단에 반발하고 있다. 200여 학부모·시민단체가 모인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지난달 무상급식이 곧 중단될 것이란 소식에 주민투표를 요구했다. 투표 결과에 따라 무상급식을 중단할지 계속할지 결정하자고 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자치단체의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운동본부는 지난달 말 창원지법에 경남도의 중단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경남운동본부 진헌극 공동집행위원장은 “학부모들 뜻을 모아 무상급식이 계속 이어지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위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