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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연립주택 분양가 평당 2백20만원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고급연립주택 분양가의 상한선이 2백20만원으로 규제된다.
서울시는 23일「빌라」「타운하우스」등의 이름으로 건립되는 고급연립주택의 분양질서를 바로 잡기위해 분양가를 이같이 통제키로 하고 이같은 안을 경제장관회의에 내기로 했다.
시관계자는 분양가의 상한선을 이같이 높이 책정한 것은 건립지역이 대부분 강남 등 인기지역으로 대지값이 평당 1백만원을 넘고 건축비도 1백만원을 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주택건설업체들이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상「20가구이상의 주택을 분양할 때는 분양승인을 받아야한다」는 규정을 피해 분양규모를 20가구미만으로 줄여 분양하는 일을 막기위해 분양승인 대상범위를 20가구에서 10가구로 줄이기로 하는 안을 건설부에 냈다.
시의 고급연립주택 분양가 규제안은 효성건설이 서울반포동 591의1일대에 짓고 있는 효성빌라의 분양가 승인을 둘러싸고 검토끝에 나온 것이다.
효성빌라는 이 일대 6천여평에 고급연립주택 57∼88평형 88가구를 지으면서 지난해 12월초 강남구청에「평당 2백40만원에 분양하겠다」며 분양승인신청을 냈다가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보류됐었다.
이에따라 효성건설은 이 주택을 평당 2백19만8천원씩에 분양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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