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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예금 금리 올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지방 은행은 1년 이상 2년 6개월 짜리 예금은 9·5%
23일부터 예금 금리 체계가 모두 바뀐다.
21일 열린 금통운위는 23일부터 ▲현행 연 10%의 대출 금리를 연 10·0∼10·5%의 범위 안에서 은행이 빌리는 사람의 신용에 따라 차등 금리를 적용토록 하고 ▲1년 이상 정기 예·적금 금리를 현행보다 연 1·0∼1·4%포인트 올리고 ▲1년 미만 정기 예·적금, 저축예금, 보통 예금 등 단기성 예금 금리는 연 0·8∼2% 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 또 상호부금은 최장 5년짜리까지 만들어 5년은 최고 연 9·4%로 올렸다.
지난 82년의 6·28 금리 인하 이후 1년7개월만에 저금리 체제가 전면 개편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정기 예·적금 가입자들은 기존 예·적금을 해약하지 않는 한 만기 때까지 종전 금리를 그대로 적용 받게되며 ▲저축 예금·가계 종합 예금·보통 예금 가입자들은 23일부터 일변 계산으로 인하된 금리를 자동적으로 적용 받게 된다.
한편 현재 은행 대출을 쓰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은 ▲이자를 미리 낸 경우에는 다음 번 이자를 낼 때부터 새로 결정된 대출 금리를 적용 받고 ▲이자를 후불하는 경우에는 23일 이후부터 바로 조정된 대출 금리를 적용 받는다.
대출 금리를 연 10·0∼10·5% 사이에서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됨에 따라 몇몇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일반 개인들은 거의 모두가 연 10·5% 금리를 적용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이번 금리 조정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할 금융 비용은 앞으로 1년간 약 3백4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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