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세 유형 변경|부가세 환급분 추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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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세청은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과세유형을 바꿔 세금을 빼먹는 일을 막기 위해 일반 과세자에서 과세 특례자로 바꾸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미 내준 부가세 환급액을 전액 추징키로 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 업자들이 건물을 지을 때는 일반 과세자로 신고해 건축비에 포함된 부가세를 환급 받고, 건물이 완공된 후 연간 임대 수입이 2천4백만원에 미달하면 과세 특례자로 바꾸어 신고, 세금을 적게 물면서 환급액을 빼먹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부가세 과세 특례자 신고 때 일반 과세자에서 과세 특례자로 변경 신고하는 부동산 임대 업자에 대해 부가세 부당 환급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 환급 사실이 나타날 경우 이를 전액 추징토록 일선 세무서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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