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제적생 복교 앞으로 2년간 단계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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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대는 13일 전국대학 중 처음으로 제적생 복교에 관한 구체적인 방침을 결정, 본격적인 제적생 구제작업에 들어갔다.
서울대는 이 방침에서 제적생의 복교는 재입학의 형식으로 허용하고 그 대상은 5.17이후에 제명된 학생과 5.17이전에 제명돼 군복무관계로 복교하지 못하다가 5.17이후에 복교가 불허된 제명 자로 정했다.
또 재입학 허용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고 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85학년도 2학기까지는 재입학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형 집행 중이거나 군복무중인 재입학대상자는 형 집행이나 군복무를 마친 때부터 1년 이내에 재입학 하도록 했다.
서울대는 이 같은 제적생 복교방침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대상자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서신통보를 해 2월15일까지는 지도교수 및 학과장과의 개별면담을 끝낼 예정이다.
지도교수 등은 면담에서 주로 제명후의 생활 및 심경의 변화, 앞으로의 학교생활에 대한 계획, 재입학을 원하는지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면담을 마친 지도교수와 학과장은 면담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재입학 허용여부는 재입학 심사위원회에서 당사자의 태도와 지도교수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결정할 방침이다.
또 재입학 예정자는 수업계획서와 학부모와의 연계 각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대의 이 같은 제적생 복교조치에 따라 다른 국·공립대학들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80년 5월17일 이후에 제명된 서울대 학생은 80년 1백10명, 81년 69명, 82년 27명, 83년 65명 등 모두 2백71명.
이 중에는 시험부정 등으로 제명된 학생이 10여명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의 복교 대상자는 2백60여명이다.
그러나 제적생 가운데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자와 학칙에 규정된 12학기 초과등록 대상자 등 4명은 재입학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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