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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정부에 굴복 요구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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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추진에 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집단행동 움직임과 관련, "전교조가 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고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로, 들어줄 수 없다"고 말했다.

盧대통령은 "교원단체에 대한 설득이 실패해 연가투쟁 등 집단행동이 있을 경우 교원의 공백이 없도록 대책을 미리 세워두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 같은 盧대통령의 지시는 전교조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형사처벌 등 단호하고 엄정한 대응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사태 전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盧대통령은 윤덕홍(尹德弘)교육부총리에게 "연가투쟁에 대한 형사처벌 등 법적 징계가 가능한지 검토해 봤느냐"고 물은 뒤 "벌은 예고돼야 하고, 반드시 실현돼야 하며, 대화가 안될 때는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연가투쟁에 들어가 교사들이 교육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조치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며 "징계가 이뤄질 경우까지 대비해 교원의 공백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20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28일 집단적으로 연가를 내 시청 앞에서 교육부의 NEIS 강행 방침에 반대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하고 20일부터 전 조합원이 NEIS와 관련된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尹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교단 내의 분쟁을 막기 위해 중재노력을 했지만 갈등이 오히려 증폭돼 이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며 "열흘 뒤 최종적인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위기관리 특별법'추진

이날 국무회의에서 건설교통.노동.행정자치부는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의 사례에서 보듯 국가 주요 기간산업의 마비 위기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업무복귀 명령권'을 발동하는 등 정부의 국가위기 상황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위기관리 특별법' 제정 방안을 盧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훈.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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